이혼 가정 부모·자녀 1박2일 가족캠프…가정법원 "친밀감·이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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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1박2일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가정법원은 14~15일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숲속마을에서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친 13명과 미성년자녀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캠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체험활동 등을 통해 친밀감을 강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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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혼으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1박2일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가정법원은 14~15일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숲속마을에서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친 13명과 미성년자녀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캠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체험활동 등을 통해 친밀감을 강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부부 갈등으로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힘들었다"며 "아이와 함께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면접교섭 이행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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