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대한항공 동결·아시아나 소폭 인상

신성우 기자 2023. 10.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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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같은 '14단계'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2.33센트로 14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800원∼22만6천800원으로, 이달과 동일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3만2천300원∼17만8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이달 적용된 3만2천원∼17만7천100원에서 많게는 1천700원 인상됐습니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4천3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천100원 올랐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괄적으로 1만4천300원을 적용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같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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