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관여 안 하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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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후 열린 두 번째 대법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하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자리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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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오후 열린 두 번째 대법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하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제청의 사전 절차인 천거 등 일부라도 진행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자리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기존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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