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짝퉁 만연 알리익스프레스, 전상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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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짝퉁 유통이 만연하다고 지적이 되어온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경찰 배지가 판매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임시중지 명령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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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품 유통 자율개선 권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짝퉁 유통이 만연하다고 지적이 되어온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경찰 배지가 판매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임시중지 명령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품 유통 관련해서는 특허청, 관세청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율개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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