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논란 ‘압구정 박스녀’…“여자가 옷 벗으면 범죄 치부하는 현실 비틀고 싶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인파가 오가는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를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오가는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를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성은 남성들에게 다가가 박스 안 구멍에 손을 넣어 보라고 권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의 모습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전해지자 ‘특정 신체를 만지게 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확인된 내용은 없다.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나”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이벤트를 벌인 여성은 성인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