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 탄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0.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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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10만 가입자 대상
추가수익 최대 400만원 예상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올리기로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전액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2년간 모은 목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면 일반 저축 상품에 넣는 것보다 최대 407만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는 210만명을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환급금을 청년 자산 형성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일시 납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의 비과세,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는 정책 지원 저축 상품이다. 내년 2월께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금액은 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 한도인 70만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내며 5년을 채우면 일반 저축에 동일한 방식으로 불입한 경우보다 약 407만원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입 한도를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내 쇼핑 편의를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거래액 250만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해 관광객 개선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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