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입법예고···주택공급 활성화
임보라 앵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입법예고됩니다.
주택 사업자들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9월 말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은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주택 관련 주요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자금력 있는 건설사가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금리와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면서, 계획대로 공급이 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6일)
"벌떼 입찰 수사 중인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그런 엄격한 단서들을 달아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건설회사에다가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땅이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허물어 다시 주택을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비 사업의 면적 요건도 완화됩니다.
대지 면적 기준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만㎡ 미만까지 두 배 확대됩니다.
그동안 면적이 너무 작아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도 확대해 비아파트의 사업 여건도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장소: 지난 15일)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곳에 약 6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남양주 진접읍과 진건읍, 퇴계원 읍 일대인 왕숙1 지구에는 5만2천3백여 가구 일패동과 이패동의 왕숙2 지구에는 1만3천8백여 세대의 주택이 마련됩니다.
내년 하반기 분양 이후 2026년 하반기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남양주 왕숙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순차 적으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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