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대법관회의 결론

심재현 기자 2023. 10.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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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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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안철상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통한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순으로 진행되는 대법관 인선 절차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권한대행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다. 대법관회의 결론에 따르면 이때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재판 파행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대법관회의에서)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안철상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일단 진행하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과 선고 여부 등은 안철상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권한대행 주재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면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중단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공개 추천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협의 이번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이런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적용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두 차례 있었다. 대법원장 공석이 가장 길었던 것은 1987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3일 간이었다. 1993년에는 보름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앞서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인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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