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상금 3천억, 신무기 예산으로 메꾼 방사청
野송갑석 "군전력 차질 우려"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군 전력 증강이나 신규 무기 개발에 쓰일 예산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소송과 관련해 책정해둔 예산을 초과하며 발생한 일이다. 배상금을 물어주다가 군 전력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사청 소송배상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0건에 달하는 방산업체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은 줄잡아 3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같은 기간 1611억원의 배상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이 편성 예산의 2배에 달하면서 방위력 개선 등에 쓰일 1629억원의 예산을 끌어와 배상금으로 썼다.
소송 배상금으로 이·전용된 주요 사업을 보면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 개량 예산(384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 및 지휘체계(C4I) 예산(412억원),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145억원) 등 군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 도입 관련 예산이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현재 방사청이 진행 중인 소송만 101건으로 소송가액이 995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은 군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산 계약 및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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