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차기 대법관 제청 안 하기로

홍인석 기자 2023. 10.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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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주제로 대법관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직무인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천거 등 추천 절차는 직무대행이 진행하지 않기로 대법관들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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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주제로 대법관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안 대법관은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의 직무인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천거 등 추천 절차는 직무대행이 진행하지 않기로 대법관들은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2월 진행되는 법관, 법원공무원 정기 인사는 연임을 포함해 권한대행 주재 하에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진행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전에도 권한대행이 진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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