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취업 외국인유학생에 비자혜택
정부가 지방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도 현행 1500명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이달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지역특화비자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 외국인 인력을 지역에 장기 정착시키기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국내 조선 업체 채용 조건부로 기능인력비자(E-7)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내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 외국인들은 학업을 마친 후 조선 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경로는 향후 뿌리기업에서 제조업 전반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기존 인력 정책이 인구소멸지역 내 뿌리기업 업종으로 취업 제한 요건을 두고 있어 경계선에 있는 다른 업종에서 필요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일·학습병행제도의 시범사업을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인력 비자에 대해서도 다방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 내년도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역 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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