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폭탄' 인천공항 공정위 조사 받는다
외국인 총수 기준도 정비
정부가 입주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10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해 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위법 혐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16일자 A12면 보도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거래 수준을 현저히 웃도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를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유지했다. 한 위원장은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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