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홍채로 반려견 등록 가능
앞으로는 반려동물(펫)보험의 상품 구조가 다양화되고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사도 등장해 보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하는데, 정부는 칩 삽입 등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생체인식 정보 사용이 활발해지면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식별할 수 있어 관련 보험 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보험금 청구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이염과 중성화 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100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과 간편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 내역이 전송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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