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땐 이자 쏠쏠 목돈 5년 묶이니 주의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만기에 돌려받는 적금을 정부 지원을 받아 더 큰 목돈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는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해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출시됐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월부터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사람들 모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인데 일시납입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으로 1260만원을 탔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18개월간 70만원 한도로 월별납입(70만원×18개월)한 것으로 친다. 월별납입금을 18개월치 선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시납입한 뒤 19개월째 되는 달부터 다시 42개월간 매달 납입해 청년도약계좌 의무 가입기간 총 5년을 채우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월별납입하는 경우, 일반 은행 상품에 넣는 경우 수익 차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1260만원 탔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을 연 금리 5% 청년도약계좌에 전액 일시납입한 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 만기가 도래했을 때 4940만원을 타게 된다. 5년간 70만원씩 월별납입한 경우에는 5년 뒤 4894만원을 받는다. 정부 지원금은 두 경우 모두 144만원으로 같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연 금리 3.4%의 일반저축에 일시납입하면 이자 333만원까지 총 4533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과 일반저축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액이 각각 4940만원(만기 수익률 17.6%), 4533만원(7.9%)으로 407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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