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 선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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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인선 절차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통한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순으로 진행되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권한대행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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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인선 절차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통한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순으로 진행되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권한대행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조속히 취임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이 2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않으면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전원합의체에 심리한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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