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박종민 기자 2023. 10. 16.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수법, 잔악성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에게 징역 5년,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허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경우 일당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