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출 광고 논란···방통위 “정보제공 자사·제삼자 구분해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나눠 고금리 대출 마케팅을 대행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 제공을 구분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메시지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및 표기 의무는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용자 가입) 동의 시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 제공을 한 줄로 함께 적시해 이를 소비자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제3자 서비스 맞춤형(타겟) 대행 광고를 따로 분리 적시해 가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 자료를 분석해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앱 설치 시 무심코 가입 절차에 동의한 이용자를 상대로 SK텔레콤과 KT가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마케팅을 벌여 연간 10억원 이상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이 가능한 A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 같은 저축은행 광고 대행으로 연간 1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광고 대행 매출 중 11.16%였다.
KT의 저축은행 광고 매출은 10억5000만원으로, 전체 광고 대행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양사는 고객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신비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를 임의로 선별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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