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신임 대법관 제청 절차 진행 안 하기로

정상빈 jsb@mbc.co.kr 2023. 10.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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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새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 사항은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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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새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 사항은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후보자 천거 등 제청의 사전절차는 일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법관 회의에선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각 소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을 논의하는 전원합의체는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만, 선고까지 내릴지 여부는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국회는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8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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