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가입 거절에 기준도 제각각?…'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차별 여전

지웅배 기자 2023. 10.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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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마다 가입 제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당한 사례는 모두 71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8년 3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가입이 거절된 사례도 이미 52건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두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기준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증 환자만 가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이 나왔음에도 보험사들이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보험사별 가입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가령 교보생명의 경우 우울증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에 지장이 없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중증이면 5년이 지나도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삼성화재에선 25세 이상 고객의 경우 입원 없이 우울증을 치료했다면 치료 후 3년이 지난 뒤 보험료를 할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고, 입원한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8년 75만2천976명이었지만 지난해 100만7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가입에 있어서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할 때 우울증을 고려하진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처럼 모호하고 제각각인 기준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일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행태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올 초 보험사를 상대로 인수 기준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보다 실행력이 있는 대책과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지 말지는 각 사의 자율"이라며 "그렇다 보니 인권위 권고에 맞춰서 각 보험사에 기준 개선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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