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공원 조성과 재산권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찾은 서울 삼성동 삼성해맞이공원. 봉은초등학교 뒤편의 작은 동네 공원이라 찾는 이가 많지 않고 한적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 공원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도심의 녹지율은 4% 이하에 그친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도심 땅을 공원 용지로 지정하는 등 녹지화에 애쓰고 있다. 종로구 송현동 용지가 대표적이다. 당초 대한항공이 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던 땅을 서울시가 공원 용지로 묶었다. 그 대신 삼성동 서울의료원과 토지를 서로 바꾸면서 다툼이 해결됐다. 지금 열린송현녹지광장은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가을꽃이 만개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공원 용지 지정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 침해 또는 재량권 남용 주장을 펼치면서 서울시에 반발하는 토지주도 당연히 나온다.
용산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옆에는 넓은 공터가 몇 년째 방치돼 있다. 부영이 고급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지만,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이 묶였다.
이때부터 부영은 서울시를 상대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원에서 이미 패소했지만 또 항소를 준비 중이다. 인근에 용산공원이 있는데 추가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새 공원은 나인원한남의 정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토지매입비는 개발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세운상가에 대해 '시가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예고했다. 세운지구 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노후 상가 가격이 계속 오르자 이에 경고한 것이다. 시는 세운지구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중심 상가축은 녹지보행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백 명에 달하는 소유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과 사유재산 보호를 놓고 지혜가 필요한 때다.
[서찬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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