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강동효 기자 2023. 10.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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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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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저출산대책 일환···8·9급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제2차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 제공=인사혁신처
[서울경제]

내년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자녀 양육자에 한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또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조치도 이뤄진다. 공무원 임용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시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1년으로 줄었다.

또 각 부처의 효율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재난 대응을 위해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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