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등 시설 일제 점검…내년 홍수위험 대비

황희창 2023. 10.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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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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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16일부터 3주간 일제 안전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해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제방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이날부터 6주 동안에 걸쳐 진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하천시설 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해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내 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해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정보 제공, 응급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하천 일제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하천계획과(044-201-7702), 수자원관리과(044-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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