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는 회사를 위한 추천 제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이 추천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은 지난해 3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다시 무혐의로 결정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의원은 107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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