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시비 붙은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3. 10.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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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가 부딪힌 70대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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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 인근 계단에서 어깨가 부딪힌 70대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시비 도중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공격한 뒤 경의중앙선 열차로 갈아타 경기 구리시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이날 저녁 6시 반쯤 A 씨를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가 휘두른 흉기는 끝에 짧은 날이 달린 모양의 나이프로 보통 우편물을 뜯는 용도에 쓰입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나이프를 들고 다닌다"며 "책을 읽다 중요한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표시하는데 알맞은 크기로 잘라 붙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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