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친이 전 남친과 바람"…SNS 흥신소, 이대로 괜찮나

김학진 기자 2023. 10.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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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 #흥신소 #탐정 #애인바람 #증거수집 #비밀유지 #바람 #맛집'.

특히 영상물에는 "불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 이를 잘 알기에, 웬만해선 절대 놓치지 않고 의뢰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배우자분 알고보니 회사 내에서 경리분과 외도 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될 여자친구가 계속 밤 늦게 들어와서 많은 고민 끝에 의뢰 맡겨주셨다. 많은 스킨십 장면을 수집"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 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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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커플' 불법촬영 영상물 무분별 게재
신상정보 버젓이 공개…사생활 침해 심각
SNS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해시태그와 함께 남녀 커플들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흥신소'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불륜 #외도 #흥신소 #탐정 #애인바람 #증거수집 #비밀유지 #바람 #맛집'.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해시태그와 함께 남녀 커플들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은 개인 고객의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다시 알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처리 돼 있고, 또 이들의 SNS에는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영상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상물에는 "불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 이를 잘 알기에, 웬만해선 절대 놓치지 않고 의뢰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배우자분 알고보니 회사 내에서 경리분과 외도 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될 여자친구가 계속 밤 늦게 들어와서 많은 고민 끝에 의뢰 맡겨주셨다. 많은 스킨십 장면을 수집"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 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무관청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 법제화 요구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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