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친이 전 남친과 바람"…SNS 흥신소,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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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 #흥신소 #탐정 #애인바람 #증거수집 #비밀유지 #바람 #맛집'.
특히 영상물에는 "불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 이를 잘 알기에, 웬만해선 절대 놓치지 않고 의뢰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배우자분 알고보니 회사 내에서 경리분과 외도 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될 여자친구가 계속 밤 늦게 들어와서 많은 고민 끝에 의뢰 맡겨주셨다. 많은 스킨십 장면을 수집"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 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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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버젓이 공개…사생활 침해 심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불륜 #외도 #흥신소 #탐정 #애인바람 #증거수집 #비밀유지 #바람 #맛집'.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해시태그와 함께 남녀 커플들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은 개인 고객의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다시 알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처리 돼 있고, 또 이들의 SNS에는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영상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상물에는 "불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 이를 잘 알기에, 웬만해선 절대 놓치지 않고 의뢰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배우자분 알고보니 회사 내에서 경리분과 외도 를 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될 여자친구가 계속 밤 늦게 들어와서 많은 고민 끝에 의뢰 맡겨주셨다. 많은 스킨십 장면을 수집" 등 자극적인 문구들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 이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무관청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 법제화 요구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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