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산 아기 5명 100만~1000만원 주고 건네받아 ‘친부모’ 행세한 부부

우정식 기자 2023. 10.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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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복지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구속기소

미혼모 등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건네받아 친자로 허위 등록하고,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를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47)씨와 남편 B(45)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들에게 100만∼1000만원의 돈을 주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나 임신부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식으로 신생아 5명을 인도받아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하거나 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해 데려왔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한 상태다.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아이를 돈을 받고 판 미혼모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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