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변경하는 지자체들, 부작용은?

이호진 기자 2023. 10.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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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일선 지자체들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을 잇달아 변경하고 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삭제돼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잦은 이탈로 주민자치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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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일선 지자체들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을 잇달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된 주민자치위원의 막말이나 갑질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에 남·여 부회장과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삭제돼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양주시도 이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주민자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인원을 기존 인구 비례에서 최대 40명까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에서도 논란이 된 주민자치 의무교육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 공개모집 심의와 무작위 모집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던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을 공개모집 심의 및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동시에 전문성이나 의욕 부족, 잦은 이탈 등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운영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잦은 이탈로 주민자치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기는 했다.

그러나 기존 추첨 방식이 꼭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선정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 심사 방식과 병행되던 추첨제는 불특정 인원이 주민자치회에 유입되다 보니 연임이 가능한 주민자치회의 세력화와 특정인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주는 순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심사 방식으로 선정되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순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연임 제한이나 해촉 규정 강화 등 세력화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대다수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 주민자치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작위 모집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으던 방식이 효율이나 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 문제를 일으킨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 등 조치는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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