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에 강제추행까지… 경남경찰 5년간 74명 기소돼 6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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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경남 경찰이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경찰 74명이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나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징계 시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불문' 처리된 3명과 '진행 중' 2명을 제외하고 6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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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3명 등 징계 피해
최근 5년간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경남 경찰이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경찰 74명이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나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징계 시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불문’ 처리된 3명과 ‘진행 중’ 2명을 제외하고 6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종류별로는 정직 27명, 해임 11명, 경고 10명, 감봉 10명, 견책 4명, 강등 3명, 파면 2명 순으로 많았다.
계급별로는 순경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장 7명, 경사 10명, 경위 28명, 경감 8명, 경정 6명, 총경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 혐의는 강제추행과 공무상비밀누설, 아동학대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사례로 지난해 7월 A 총경은 신문 구독료 대납 문제와 관련해 전직 기자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B경장이 통영시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해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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