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자에 오석준·홍승면·이종석·이광만·조희대 추천

이현승 기자 2023. 10.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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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자에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추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5인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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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자에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추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5인. 왼쪽부터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법원,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야 변호사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고 개업도 할 수 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겸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아 추천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변협은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왔다. 전문가 단체로서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대한변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법조계 의견을 받아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이날 사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5인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며 법원 안팎과 소통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다.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고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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