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사망해도 법적조치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6. 17:30
국토부, 법무사 연계 지원나서
1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한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를 송달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되 인지 송달료와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국돈 빌려 쓰다가 파산 파산 파산…유럽 이 나라는 중국 ‘손절’ - 매일경제
- 월급은 쥐꼬리, 월세는 ‘강남급’…살고 싶은 곳 1위 ‘이곳’ 다 떠나네 - 매일경제
- 비아그라 먹었을 뿐인데…3시간 뒤 남성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 뭐길래 - 매일경제
- “누가 대표하라 했나”…미인대회 참가소식에 발칵 뒤집힌 이 나라 - 매일경제
- “아버지께 연락좀 드리라”…댓글 단 네티즌, 조민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눈물 흘린 이준석…“尹 대통령 안 바뀌면 총선 못 이긴다” - 매일경제
- 바이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큰 실수될 것”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 매일경제
- “아들아 혼자사는 게 효자다”…결혼 안·못하는 中, ‘1억 신붓값’도 문제? - 매일경제
-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빛났던 임찬규, 이제 KS만 남았다 [MK초점]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