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사망해도 법적조치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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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무사 연계 지원나서

1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한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를 송달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되 인지 송달료와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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