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로 10억 가로챈 50대, 징역 8년

이시명 기자 2023. 10.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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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인증세와 예치금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고, 과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1천만원을 대출해줄테니 인증세, 예치금, 선이자 등을 보내라”며 B씨 등을 속여 총 5억8천939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과 2014년 “비료 수입 유통과 생강 종자 유통 등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3천290여만원을 가로채고, 부산 동구에서 허위로 나무영양제 관련 계약을 해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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