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잘못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태우 씨가 행사장으로 가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건 지난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불법적으로 김 씨를 태운 것 외에도 다른 지역 환자를 이송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수 김태우 씨가 행사장으로 가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건 지난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가야 하는데, 30만 원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동원한 겁니다.
당시 구급차 이용료는 행사대행업체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명령했고, 김 씨가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김 씨를 태워줬던 40대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불법적으로 김 씨를 태운 것 외에도 다른 지역 환자를 이송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 행사장까지 이동해 논란이 됐습니다.
통상 3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1시간 45분 만에 이동했는데, 해당 가수 측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행사장으로 목적지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설 구급차를 지정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무료, 일본은 27만 원…일본 정부 "대피비용 적절"
- [스브스픽] "축제 찾은 백종원, 심정지 의식 잃은 시민 구했다"
- 확 젖히고 "참아!"…'고속버스 민폐 영상' 확산 [스브스픽]
- 조건만남으로 50대 유인해 돈 뜯어낸 10대 일당 체포
- [Pick] 4천 원짜리 인공눈물, 왜 4만 원으로 뛰나
- "팀장 대신 내가 음주운전" 허위자백…"그러다 인생 아웃"
- [뉴스딱] "뇌병변 아들 병원비 필요해" 거짓말로 10억 '꿀꺽'
- 이란서 고발당한 호날두…'태형 99대' 위기 무슨 일?
- [포착] 환기구에서 사라진 남성…다음날 지하 5층에서 시신으로 발견
- [뉴스딱] 파장 부른 사건 관련자 신상 폭로해 온 '촉법나이트' 돌연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