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대법원 못지않게 '재판 지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16. 17:27
2년 이상 경과 미제사건 486건
사건처리 기간도 2017년比 2배
사건처리 기간도 2017년比 2배
16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 사건 처리부를 신설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늦은 사건 처리를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 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고 경력이 많은 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8개월이 지났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에 미제 사건이 1576건 있고 이 중 2년이 경과한 사건이 486건"이라며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4년 12월 30일 접수된 것으로 3165일이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 처리 기간이 2017년 363일에서 올해 732일로 두 배나 늘었고 장기미제 사건 가운데 2년 이상이 경과된 비율도 2018년 14%에서 올해 8월 30.8%로 증가했다"며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사건 급증과 인력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업무 현황 보고를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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