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10만원도 못뽑는 지적장애인
대법원 "장애인 차별행위"
A씨는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이다. 장애로 금융·일반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만큼 후견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급하게 돈 1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적장애인들은 통장·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이 규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 장애인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취지다.
애초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 지적장애인 금융 거래 시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했다.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이 허가 주체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인들이 100만원 미만도 통장·인감 지참 후 은행 창구를 찾아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적장애인 18명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우정사업본부 규정이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은 이를 확정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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