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16. 17:27
'대북송금' 수원지검에 이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김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2002년 변호사 신분으로 최철호 KBS PD와 짜고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 당시 검사로 사칭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이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기존에 수사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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