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前 방송기자 "통장 확인 안 해 공범 사기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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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기자가 자신은 공범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55)씨는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40·여)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전세 사기는 B씨가 주도해 벌인 범행으로, 나는 통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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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기자가 자신은 공범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55)씨는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40·여)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전세 사기는 B씨가 주도해 벌인 범행으로, 나는 통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B씨가 부동산 사업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가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돌아가며 거주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묻자 "B씨가 제 이름으로 샀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B씨의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월세였다는 걸 알았다. B씨가 수백억 자산가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알고 있었음에도 세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B씨에게 다 맡겼고, B씨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면서 범행이 B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B씨 변호인이 "A씨는 무급휴직할 당시에도 생활비와 외제 차 리스비로 월 600만원씩 썼고, B씨가 사준 슈퍼카를 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포르쉐가 슈퍼카냐"고 반문했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르쉐 2대, 벤츠 2대, BMW 3대를 바꿔주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나는 사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떼보거나 통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추궁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믿지 않았겠지만, 당시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낀 일당 7명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3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사들였다.
이어 이를 월세 계약된 매물인 것처럼 속여 시중가보다 50∼60%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5월께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세 체결된 매물임이 발각되자 'A씨가 가진 스타벅스 입점 건물이 60억원인데, 당신한테만 42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입점 건물들은 이들과 무관한 제삼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이들에게는 건물을 자체 처분할 소유권도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전직 방송기자 등으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 더 쉽게 믿었고, 이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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