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전용게시대로 활동 보장

오태인 2023. 10.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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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는 '정당현수막'을 울산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천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대신 시내 곳곳에 전용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많은 차가 오가는 울산 공업탑 주변.

구청 소속 불법 광고물 단속반원들이 줄을 끊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조롱과 비난만 있어 혐오스럽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는 겁니다.

[이원섭 / 울산광역시 도시경관 광고물 팀장 : 3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특히 차나 사람이 많은 곳에 걸려 오가다 어쩔 수 없이 시야에 들어와 눈살을 찌푸렸는데, 말 그대로 속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곽성진 / 울산 시민 : 제가 장사하는데 광고가 전혀 안 됩니다. 장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수막을 뜯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부터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건 지난 9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

무분별하게 나붙은 현수막은 떼고 전용 게시대 35곳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 최소한의 정당 활동은 보장했습니다.

[권순용 / 울산광역시 시의원 :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들이 우리 울산시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을 저해해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울산에 앞서 인천에서 조례를 만들어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소에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 손을 들어준 상황.

인천과 광주에 이어 울산으로 확대한 정당 현수막 규제가 전국으로 퍼져 나갈지 다른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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