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투자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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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습니다.
기존에는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런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2월 조성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골든하버 부지의 매각 작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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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관련 규제 해소에 따라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시설물 양도 제한 규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소됐습니다.
기존에는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런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2월 조성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골든하버 부지의 매각 작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를 토지 매입 의향을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매각하기로 협의하고 올해 안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을 유치해 유럽형 힐링스파·리조트를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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