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타러 온 여학생 노렸다…‘성폭행·불법촬영’ DJ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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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매장을 찾은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 등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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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매장을 찾은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 등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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