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재판 군검찰·변호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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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이 5명의 증인신문에서 아내의 살해 증거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16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47)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어진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A씨의 둘째 아들과 사고 당시부터 A씨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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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이 5명의 증인신문에서 아내의 살해 증거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16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47)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군 수사관은 “사건 발생 뒤 현장 감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현장이 훼손되는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조사분석관은 “일반적으로 (차가 물체와)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에어백과 충돌하게 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직진하고 있다가 옹벽을 들이 받을 것을 예상되는 데도 급제동을 이나 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시 최대 4억원의 보험금 수령이 예정돼 있었다”며 “당시 여러 정황등을 보면 A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안방에서 방어 흔적으로 볼만한 혈흔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마찰에 대한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A씨가 몬 차량이 30만 ㎞ 이상 탄 노후 차량”이라면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을 듣지 못하고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A씨의 둘째 아들과 사고 당시부터 A씨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A씨의 둘째 아들은 “사건 당일 엄마가 아빠에게 통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보면서 크게 싸우던 소리가 들렸다”면서 “둘이 간혹 싸우는 적은 있어도 아빠가 먼저 화해를 하고 다음날 풀어지곤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가) 우울증 약을 먹었던 것을 알고 있으나, 이미 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엄마가 아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내고 할 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을 초기부터 도와준 동료는 “A씨는 아내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아내가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해주는 남편이자 군인들로부터도 신망받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숨졌다.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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