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질환 MRI 건보 급여 확대 후 허혈성뇌졸중 조기발견율 증가”[국감2023]

김향미 기자 2023. 10.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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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뇌·뇌질환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을 확대한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환자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축으로만 평가한 MRI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심층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보면, 급여 확대 이전(2018년 10월 이전) 18개월 동안 신규 허혈성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 11만7476명 중 조기발견(경증) 환자는 2만206명으로, 신규 환자의 17.2%였다. 급여 적용을 확대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급여 확대 1기) 신규 허혈성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 16만3828명 중 조기발견 환자 수는 4만6527명으로 비율은 28.4%였다. MRI 급여확대 이후 조기발견율이 11.2%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 확대 이전’ ‘급여 확대 1기’ ‘급여 확대 2기’(2020년 4월~2021년 9월) 등 각 18개월씩 3개 기간으로 나눠 신규 진단 환자의 발견시점(조기·후기)을 따졌다. 허혈성뇌졸중은 발견시점에 따라 처치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 확대 이전엔 뇌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 확대 1기엔 뇌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급여 확대 2기엔 두통, 어지럼 증상에 대한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세분화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급여 확대 2기의 허혈성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은 신규 환자의 27.2%로 급여 확대 1기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급여 확대 전후 뇌·뇌혈관 MRI 촬영환자 수는 2.6배 가량 증가했다. 급여 확대 전엔 60만1936명이었고, 급여 확대 1기엔 158만9384명, 급여 확대 2기엔 157만697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촬영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촬영환자 대비 중증뇌질환 유병환자 비율도 급여 확대 이전 88.1%에서 급여 확대 1·2기 모두 67.2%로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보고서의 결과는 임상적 타당성, 급여 확대에 따른 청구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초기 분석결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 “일부 질환에 국한해 건보공단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촬영 건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로 뇌졸중 조기발견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며 “MRI 급여 확대로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적기 치료할 기회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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