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영업정지 피했다…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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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한 달 반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달 16일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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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한 달 반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 고시로 공고된 한신공영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됐다.
당초 한신공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5개월(10월16일~11월30일)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과거 세종시 내 한 분양 사업장에서 A씨는 특별공급을 받아 분양 계약을 한 뒤 입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특공 관련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드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위반으로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달 16일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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