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영업정지 피했다…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2023. 10. 16.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한 달 반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달 16일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한 달 반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 고시로 공고된 한신공영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됐다.

당초 한신공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5개월(10월16일~11월30일)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과거 세종시 내 한 분양 사업장에서 A씨는 특별공급을 받아 분양 계약을 한 뒤 입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특공 관련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드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위반으로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달 16일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