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권한대행 체제서 대법관 제청 않기로…법관인사는 진행"

백종훈 기자 2023. 10.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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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연 결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신임 대법관 제청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고, 민유숙 대법관도 같은 시기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권한 중 핵심인 신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일부 갈려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새 대법관 제청을 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2024년 법관 정기인사는 예정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 판결도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재판장 권한을 줘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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