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배후 유상원·황은희에 사형 구형(종합)

이세현 기자 정윤미 기자 2023. 10.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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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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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한 계획, 장기간 준비한 살인…참담한 범죄"
이경우·황대한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법원 25일 1심 선고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도 사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준비해 그 계획을 실행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극심한 피해감정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시스템, 치안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졌고, 강력범죄 창궐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평가된다"며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경우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준비했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다 투약하지 않고 남긴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황대한 측도 "강도 살인의 고의가 없없다"면서 강도 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혐의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부부 측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유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경우와 황은희, 유상원이 살해의도를 가지고 황대한을 끌어들였다는 공소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멀쩡한 사람 죽이는 일을 단 한 번도 생각도 한적 없다"며 "체포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악몽 꾸고 있단 생각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과 이경우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했으나 로그인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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