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늦어질 듯

양은경 기자 2023. 10.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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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뉴스1

대법원장 권한 대행은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관회의 결론이 나왔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초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체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개최한 대법관 회의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제청의 사전절차로 천거 등 추천절차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의 경우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재판장 권한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지, 심리할 사건을 선고할지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의 경우 법관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2024년도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이 도입해 일선 법원에서 전면 실시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 계속 실시여부 및 그에 따른 법원장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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