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日식품 직구 127건 적발…"온·오프라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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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 국장은 "식약처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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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서 확인 가능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강 국장은 "식약처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또 국민 우려가 많은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
강 국장은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반해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 국장은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길 권장한다"며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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