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살리기 사업’ 27개 지자체 선정…총 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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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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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이 곳에는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해 거리와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일자리 시설·인력·정보 통합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 대구 수성, 전북 익산 3곳을 선정했다.
또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 대구 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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