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건드렸다고 살인 저지르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유혜인 기자 2023. 10.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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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며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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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며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쯤 대전 동구 대전천변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던 중, B(60) 씨가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자 화를 내며 삽 등의 흉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가 30회가 넘는 전력이 있는데다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과 2020년 수회에 걸쳐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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