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가축전염병 차단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2023. 10. 1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내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창군청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내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순창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에서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순창)|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