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피프티피프티 사태, 사업활동 방해 여부 검토… 기프티콘 수수료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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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지적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업 활동 방해'란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자율 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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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지적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업 활동 방해’란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프티콘 수수료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단 지적에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불공정 거래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사업 활동 방해 여부를 검토한단 이 사건은 피프티피프티가 ‘큐피드’란 곡의 흥행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한 일이다. 어트랙트 측은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탬퍼링을 시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법 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전달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5~11%에 이른다. 2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가맹점주는 1000~2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가 1%인 것에 비해 비싸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로 비롯된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규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집단 규제의 출발점인 ‘동일인 제도’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된 가운데, 이 제도를 통해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익 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추후 필요시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자율 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 ▲쿠팡 자체브랜드(PB) 시장 진출로 인한 자사 우대 이슈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 담합 의혹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사건 등이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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